▲ 경주지역 ‘월성1호기 계속운전’ (사진출처: 연합뉴스TV)

경주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대규모 시위 등의 투쟁 방안 마련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2년 넘게 가동이 멈춘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이 허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 심사에 들어가 위원 표결로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다. 1977년 5월 착공했고 1982년 11월 21일 가동에 들어가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설비용량이 67만 9천㎾이고 연간 약 51억㎾h의 전력을 생산하던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2012년 11월 20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북 경주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대규모 집회 등 향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동경주대책위 김지태 사무국장은 “월성 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폐로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강경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대규모 시위 등의 투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전키로 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자력안전법’과 ‘원안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 등을 위반하는 등 불법으로 점철된 회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