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황하국 경위 (사진제공: 아산경찰서)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글로벌(global) 시대가 펼쳐지며 우리의 생활주변 곳곳에 외국인들이 자리 잡고 있고, 종종은 그들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일 경우 당연히 112에 신고해 경찰의 처리를 받아야 하지만, 가벼운 물적 피해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사고차량 간에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경찰에 신고함이 없이 현장에서 보험에만 접수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원만한 보험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상대방의 면허가 유효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외국인일 경우 어떤 것이 국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구별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약 제389호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협약)’이 1971. 7. 14. 발효되었고, 그에 따라 1972. 12. 26. 법률 제2382호로 공포된 도로교통법에 국제운전면허증 조항이 신설됐다.

그 내용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된 국가의 운전자가 국내에 입국 전 자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1년 동안은 그 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며, 이 권리는 2001. 6. 30.까지 제네바협약 가입국의 독점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그 뒤 2001. 6. 30. 법률 6392호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제네바협약 가입국뿐만 아니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한 모든 국가의 운전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의 운전을 1년 동안 가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가, 다시 2006. 6. 1. 법률 제7545호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제네바협약 또는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만을 1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6조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외국인과의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그들이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낭비되는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일터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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