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대행제 실시로 공개경쟁 통한 우수작품 선정
그 자체로 구 브랜드 이미지 향상 기대

▲ 광진구 힐스테이트아파트 앞 조각품 (사진제공: 광진구청)
[천지일보=홍수정 기자] 삭막한 도시에 예술성이 뛰어난 건축물은 작품이 되고 지역 특징을 나타내는 조각은 명소가 된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대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공모대행 방식으로 선정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 대행제’를 실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대행제는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근거해 건축물 허가권자가 미술품 공모를 대행하는 제도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m² 이상 공동주택과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100분의 1이하 범위에서 회화ㆍ조각ㆍ사진ㆍ분수대 등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하며 이 조형물에 대한 서울시 심의를 받고 있다.

▲ 광진아크로텔건물앞 조각품.(사진제공: 광진구청)

이 과정에서 구는 심의 전에 자체적으로 지역 여건이나 건축물의 특성 등을 반영한 자문을 건의하지만 최종 건축물 선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공모대행제’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장식품을 구청에 신청하면 구는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미술작품심사위원회를 열어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 내 교수와 미술협회 등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및 건축위원회 위원 등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공개경쟁을 거쳐 결정된 공모작은 서울시의 심의 과정 없이 구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등 절차의 간소화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구는 공모대행 방식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현재 건축 중인 공사 현장에도 이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공모대행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건축주 의견은 물론 지역 여건과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작품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도시 미관 향상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명소로 자리 잡아 구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은 회화 작품 2점ㆍ조각 작품 26점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