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철거작업이 16일 이뤄졌다.

강남구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구룡마을 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철거작업에는 직원 100명과 철거용역 50명, 굴착기 2대가 동원됐다. 현장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배치됐다. 그러나 주민들이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면서 철거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6일 오전 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당시 구는 주민자치회관이 들어선 건물이 애초 신고 용도인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소방시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철거를 강행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구는 철거 2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이번 철거작업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이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개될 수 있었다.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하다 지난해 9월 사업구역 고시가 실효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던 곳이다. 그러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시와 구가 개발을 하기로 합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