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정기 신청 방식으로 개정안 시행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제4 이동통신 진출을 노리고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수시에서 연 1회 정기 신청 방식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KMI는 개정안이 발효되는 4월 이전에 사업 허가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후 허가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허가 신청 및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인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종렬 KMI 대표는 “예전 사례를 볼 때 정부에서 경쟁상황평가 등을 판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6~10개월까지 걸렸다”면서 “이 때문에 4월 이전에 신청서를 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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