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 및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됐던 현역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이런 진술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의원은 법정구속에 앞서 “사법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보셨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씨가 돈을 주고 그 모습을 권영모가 봤다는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송 의원은 권 전 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구속됐다.

한편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70) 의원은 29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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