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국제 테러조직인 ‘이슬람 국가(IS)’와 관련된 잔혹 영상 및 사진, 테러 미화나 단원 모집 내용등 총 42건의 게시물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2일에도 29건의 게시물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추가로 제재가 가해진 인터넷 게시물은 ▲IS 조직원들이 인질들을 잔혹하게 참수하는 사진과 영상 24건 ▲IS의 군가로 추정되는 노래 가사 및 영상과 테러단체를 미화하는 내용의 게시글 12건 ▲IS 조직원 모집 게시글 6건 등 총 42건이다.

방통심의위는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IS의 인질 참수 사진 영상 등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잔혹한 손상 및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적용, 시정요구를 내렸다.

방심위는 최근 IS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청소년 김모군의 트위터 팔로워가 급증하고, IS 선전 영상·미화 게시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는 점을 고려해 IS 관련 게시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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