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 29일부터 시행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앞으로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2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됐을 때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승차거부 외에도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시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승차거부와 달리 1년이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또 택시회사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할 경우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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