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도내 수질 해마다 악화… 통제할 수 없는 수준”
"울산 태화강, 전남 영산강 등 우수 사례, 벤치마킹 필요"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이 “충남지역 하천의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은 2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하천의 수질오염 및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하천이 오·폐수의 양적 팽창으로 수질개선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수준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찬인시를 관류하는 곡교천, 아산, 예산, 홍성 등 충남 서부북부를 관류하는 삽교천의 수질오염은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했다”며 “악취는 물론 수중 생태계 서식 환경으로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은 물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많은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며 “하천 주변의 시민 민원은 매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 불량 노후 하수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업 및 축산지역에 비점 오염원에 의한 하천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농경지의 비료 남용을 관리하고 축산부산물(퇴비)의 야적장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에 대한 사례로 유 의원은 울산 태화강과 전남 영산강을 소개했다.

유 의원은 “태화강은 상류 지역 오염원 발생량 억제, 하천 바닥의 준설과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에 성공했다”며 “영산강 역시 중장기 물관리계획을 수립, 오염원을 통합해 관리했다”고 제시했다.

이런 수질 개선 사례를 면밀히 검토,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유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하면 지자체와 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오염원 총량을 통제하지 않고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며 “도내 수질 악화를 고려하면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지역개발의 발목 잡는 단순한 규제정책이 아니라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도내 수질을 살리는 지름길인 수질오염총량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 및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할당해 규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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