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스타벅스 메뉴판과 뉴욕 스타벅스 메뉴판 (사진제공: YMCA)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지난 2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했다.

YMCA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장 메뉴판에 ‘Short’ 사이즈 가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선택권 제한 및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 스타벅스 매장은 고객들이 주문 시 볼 수 있는 가격표에 톨, 그랑데, 벤티 등으로 종류별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보면 Tall(335㎖) 4100원, Grande(473㎖) 4600원, Venti(591㎖) 5100원 등이다.

그러나 메뉴판 아래편에 ‘뜨거운 음료는 숏(Short) 사이즈로 주문이 가능하다’는 작은 안내 문구를 적어놨다. Short 사이즈는 237㎖가 제공되며 톨 사이즈보다 500원이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스타벅스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는 톨 사이즈를 기본 사이즈로 인식해 주문하게 된다. 뉴욕의 스타벅스가 Short 사이즈 가격을 메뉴판에 정식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YMCA 측은 “이런 스타벅스의 행위는 수년간 지속돼 왔고,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으나 스타벅스가 외면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회사의 매출은 증대되는 반면 비싼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YMCA 측은 이런 사이즈 가격 미표기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중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를 식약처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사요청)하고 신속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크기의 문구를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메뉴판에 제대로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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