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이른바 ‘2차 진도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박동운씨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소멸시효를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씨와 가족 2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5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후 형사보상을 청구해 2010년 9월 형사보상결정까지 확정받아야 하지만, 6개월 이상이 지난 2011년 5월에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시했다.

지난 1981년 진도에 살던 박씨는 안기부 직원들의 가혹한 고문 끝에 간첩으로 허위 자백을 해 16년간 복역했다. 다른 가족 7명도 상당 기간 옥고를 치렀다.

박씨는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이어 서울고법의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이후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11억 원을 수령, 8개월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박씨보다 1년 전인 1980년 ‘1차 진도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김정인씨의 유족은 박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가로부터 51억 원을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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