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고하늘 기자] 한국의 국제법 이행 실적을 해외에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외교적 쟁점을 정리한 <한국국제법연감(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KYIL)>이 창간됐다.

국제법연감은 자국의 국제법 실행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국제규범 준수 의지와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세계 주요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조차도 수년전에 이미 국제법연감을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실행에 관한 체계적·전략적 연구가 매우 미흡하며, 특히 한국입장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연구 성과가 외국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56년간 일본국제법연감을 매년 발간, 자국 관련 국제분쟁에서 자국 주장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적극 홍보해 왔다. 그 결과 일본 입장이 개진된 논문과 정책보고서들이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현실이다.

연감을 발간한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는 “국제 현안에서 한국의 국제법 실행,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국내외 안팎에 전파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연감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편집장은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장희 교수는 창간호 서문에서 “2015년 광복 7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구 열강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제법의 국가관행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줘 한국의 국격을 높여야 한다”며 “경제만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보편적 국제법 규범도 잘 준수하는 국가임을 세계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호에는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 피해 배상, 독도 문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문제,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자위권’ 언급,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한 중국인 류창 송환 문제, 한미 원자력 협정 등 2013년의 한국 관련 국제법 현안을 다룬 논문들이 실렸다.

세계국제법협회 지음/일조각 펴냄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