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부녀’라고 한정하고 있는 것이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아울러 여성부의 주장처럼 “해당 조항은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소원을 낸 임모 씨는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로 소개할 것”이라고 속이고 수차례 직장 여성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임모 씨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9월에는 ‘혼전 관계는 도덕과 윤리의 영역일 뿐이지 형법이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7년 전에도 혼인빙자간음죄가 성관계의 자유의사를 제한한다는 당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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