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이 2배 이상 오른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규정개정 및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을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해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심사 후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실손보험 책정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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