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열린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출간한 친일인명사전이 전시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23일 친일인명사전 발간보고대회 장소를 갑작스레 변경한 숙명아트센터 외부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회 장소인 숙명여대로부터 숙명아트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S사는 “문화재 손실 및 기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결정했다”고 연구소에 통보한 바 있다.

연구소 측은 시설 보호와 참가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으나 대관이 취소돼 서울 효창공원 백범 묘소로 장소를 옮겨 발간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연구소는 “대회 개최 불과 2일 전에 취소를 통고한 것으로 명백한 채무불이행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 위신이 훼손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또 일단은 계약을 하고 갑자기 대관을 거절하는 것은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용서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연구소는 “손해배상의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