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지우고 케이크를 판매해 온 업자에 대해 본사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제과체인업체 A사가 가맹점 운영자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삭제한 행위는 유통기한을 엄수하기로 한 가맹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A사의 명성과 신용이 훼손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통기한 삭제는 출고정지 사유일 뿐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며 김 씨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 “방송 이후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즉시해제를 제한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면서 김 씨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사는 지난해 9월 가맹계약을 체결한 김 씨가 서울 강남구에 운영하는 체인점에서 유통기한이 삭제된 케이크를 파는 장면이 MBC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에 적발돼 방송되자 김 씨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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