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이 4곳 중 1곳은 부적합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3개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89개(26%)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부적합 단체에 위탁하고 있었다. 이들 153개 지자체 중 77개는 관련 조례에서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도 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활동진흥법’ 위반에 해당된다.

실제로 89개 시설은 청소년육성 활동과는 거리가 먼 시설관리공단, 종교단체, 지역 마을회 등에 불법 위탁되고 있었다.

또한 141개(92.2%) 지자체가 조례에 위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특정 단체의 시설 사유화 현상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수탁자가 부실하게 시설을 운영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이에 대한 관리·제재 방안은 미흡했다.

이에 권익위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와 15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 활동진흥법’ 등 상위법을 위반해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고 위탁 계약 전 여가부에 대한 사전보고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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