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등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60만원 불법보조금 지급… 재발시 CEO도 문책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3사의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와 담당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첫 달인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에 걸쳐 아이폰6에 60만 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방통위의 사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 기간에 애플의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다. 공시지원금(30만 원)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평균 27만 2000원이다.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 건의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가 발견됐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대리점에 대한 판매 장려금이 증액되면 대부분의 금액이 지원금(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통 3사가 유통점에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삼석 위원은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이용자 신뢰를 없앤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며 “이통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통사 임원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란의 장려금 지급과 관련 이통사 임원의 연관성에 대해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대리점에 몇 십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담당 임원이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해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갖고 검찰에서 수사한다면 방통위 사실조사의 한계를 넘어 확실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면에서 수사시관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이통사 CEO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회의적”이라면서도 “앞으로 (불법보조금 지급이) 반복되면 CEO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 3사와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형사고발)이 안타깝지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12월 중 이통 3사와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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