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27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국회에 제출할 항의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27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국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성이 아닌 산업적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고,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국본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 14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국회 기재위 상임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2조를 통해 그 대상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서 의료를 포함한 교육 등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한다.

범국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해 교육·복지·의료분야 등 공공재의 영역까지 산업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정책을 당론으로 반대하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분노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11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상업화 민영화하기 위한 입법과제의 하나로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범국본이 올 1월 28일부터 시작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는 8월 15일 기준으로 오프라인 58만 7408명, 온라인 126만 5440명 등 총 185만 2848명이 참여했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7월 22일에는 단 하루만에 60여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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