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용인=배성주 기자] 용인시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134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시민에 한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가구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시민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포함) 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는 36종 질환에 해당한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 시민이 지원대상이다.

지원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과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해당 질환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 받는 환자에 한해 기침 유발기 대여료(월18만 원 이내)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

신청절차는 해당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소득재산 관계 서류, 진단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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