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무궁화 위성 3호를 해외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KT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당시 KT의 매각 담당자 김모(58) 씨와 권모(56) 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 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 씨는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3호 위성을 2085만 달러(한화 약 230억 원)에 매각, 이듬해 9월 팔아 넘겼다.

무궁화 위성을 매각·수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위성사업단 수익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팔아버렸다. 불법 매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지만, ABS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어 재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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