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4389명의 친일인명사전이 공개된 가운데 일부 친일행위자들의 후손들이 조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려받은 재산을 처음으로 국가에 반납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고희경 씨의 후손들이 2006년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재산 6필지 2만 4816㎡를 매각한 대금 4억 8000여만 원을 지난 9월 국가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친일조사위는 “이번 사례는 친일재산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다른 친일 후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친일 과거사 청산의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친일행위자 민모 씨의 후손 가운데 일부도 친일재산을 판 돈 2700여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에 고희경 씨의 토지를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해 11월 22일 제3차 재산환수 대상자를 결정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한 고희경 씨의 재산까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그 후 2년 뒤인 2009년 9월에 고희경 씨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을 자진해 반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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