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김장철을 맞아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섰다.

관세청은 김치와 건고추, 마늘, 천일염 등 수입 김장 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단속 기간은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이다.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여 명을 단속에 투입하며 필요 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저가의 수입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알아보지 못하게 파손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엄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므로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번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최고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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