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순방과 클라우드 펀딩, 누리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무상급식 의무조항 아닌데 과다하게 재원 투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무상보육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반드시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9일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갖고,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내년도 예산을 축소·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 관리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무상급식의 경우 법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량에 의해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라며 안 수석은 선을 그었다.

그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대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탄생할 때는 대부분의 교육계가 원했고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교부금을 통해 집행된다는 동의하에 이뤄졌다”면서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 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상급식에 대한 대통령 공약 논란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며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누리예산 집행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기존에 집행하던 ‘무상급식’은 사실상 중단하라고 요구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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