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대형마트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1.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년 조사 결과 46.9%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거래 유형(중복응답)으로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50.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추가비용 부담 요구(50.0%), 대형마트 사유로 인한 훼손·분실 상품에 대한 반품조치(38.2%) 등도 문제로 꼽혔다.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시 납품업체는 55.9%가 ‘그저 감내한다’고 답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대책(중복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2008년과 달리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49.3%)’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이어 직권 조사 및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형마트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조사에서는 ‘특별법 제정(45.1%)’이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불공정 신고센터 활성화(36.3%), 제재 강화(29.6%) 순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에 대해서는 81.0%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제도의 시행 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수는 평균 8.3개에서 2.3개로 감소하고, 금액은 판매대금 대비 6.5%에서 4.2%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판매장려금 축소 대신 납품가격을 인하했다는 경우도 17.4%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대형마트 PB제품 거래를 통한 판로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71.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납품가격 면에서는 32.2%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불공정 행위 등에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직권조사와 단속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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