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실제로는 돈을 지불하면서 블로그를 통해 ‘아닌 척’ 자사 제품을 홍보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추천·보증글을 게재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에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오비맥주㈜-카스후레쉬 카스라이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A6’ ‘㈜카페베네-카페베네 블랙스미스’ ‘㈜씨티오커뮤니케이션-머시따쇼핑몰’ 등 4곳이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오비맥주에 1억 8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400만 원, 카페베네 9400만 원,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 원 등 총 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맥주, 자동차, 커피 등을 블로그에 광고하기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해당 상품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도록 했다.

비용은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 원이 지급됐지만 해당 글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7월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4개 사업자는 대가를 지불한 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심사지침 위반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데 따른 첫 제재다.

공정위는 다만 해당 블로거들의 경우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소액인 점을 고려해 별도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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