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의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인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피해 할머니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김모 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피해자 유족 18명이 일본 군소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인당 8000만 원~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 일본국 정부의 강제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당시 12~18세에 불과했던 어린 학생들을 기망,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도록 하거나 강제로 연행했다”며 “이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강도높은 노동을 하며 식사와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 귀국 후에도 겪은 여러가지 어려움, 불법행위 이후 6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2003년 일본정부와 후지코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 이어 2011년 10월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는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원고들이 일본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지 11년 6개월 만의 승리”라며 “일제 강제동원전범 기업들의 위법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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