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자동차 취득·등록면허세 수납 창구 (사진제공: 성남시청)

[천지일보 성남=홍란희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자동차등록 시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돕고자 취득·등록면허세를 법인 전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해 1월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세무 창구 컴퓨터 4대에 ‘지방세입금 신용카드결제’ 프로그램을 구축한 후 법인 사업자에게 법인카드로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 받고 있다.

2년 남짓 동안 법인사업자 3477명이 법인카드로 자동차 등록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13억, 최근 한 달 평균 200여 건 2억 원에 이른다.

법인카드 납부 방식 도입으로 회사 차량 등록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현금으로 내거나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 후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불편이 없어졌다.

별도의 수수료(개인카드 900원)도 들지 않는다.

성남지역 등록 법인 차량인 경우 가상계좌가 자동 부여돼 바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와 수납 확인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법인 전용카드로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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