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기 초 거문고 옥동금이 중요민속문화재 제283호로 지정됐다(국립중앙박물관 촬영본). (사진제공: 문화재청)

“옛 악기·음악 복원 모델로 좋은 자료”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18세기 초 거문고 ‘옥동금(玉洞琴)’이 중요민속문화재 제28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안산시 성호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옥동금’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옥동금은 성호 이익(李瀷, 1681~1763년)의 셋째 형인 옥동 이서(李漵, 1662~1723년)가 만들어 연주하던 거문고다. 이 거문고는 제작 시기와 사용자가 분명해 18세기 초 우리 악기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유물이다.

옥동금의 유래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고종(1852~1919년) 때 홍문관교리와 영흥부사, 우승지 등을 지낸 수당 이남규(李南珪, 1855~1907년)의 문집인 ‘수당집(修堂集)’ 권1 ‘군자금가(君子琴歌)’에 전한다.

수당집에는 “옥동금은 옥동 이서가 금강산 만폭동의 벼락 맞은 오동나무를 얻게 돼 이로 거문고를 만들고, 뒤판에 시를 지어 새겼으며, 당시에는 이를 ‘군자금(君子琴)’이라 불렀다”고 기록돼 있다.

문화재청은 “옛사람들에게 악기(樂器)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땔감으로 쓸 나무도 귀했지만, 거문고와 같은 큰 형태의 악기를 제작하기 위한 나무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옥동금과 같은 거문고가 대를 물려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해지는 옥동금의 뒤판에는 소장자였던 옥동 이서의 친필을 집자(集字) 한 ‘玉洞’이라는 글자와 효언 윤두서(尹斗緖, 1668~1715년)의 아들인 낙서 윤덕희(尹德熙, 1685~1776년)가 쓴 시가 새겨져 있어 옛 거문고의 품격과 예술적 조형미를 한껏 높여주고 있다.

아울러 옥동금의 크기와 형태가 오늘날의 거문고와 약간 달라서 옛 악기와 음악을 복원하는 모델로서도 좋은 자료인 것으로 평가됐다.

‘옥동금’은 여주 이씨(驪州 李氏) 문중에 전해지다가 지난 2011년 11월 12일 후손 이효성(李曉成) 씨가 안산시에 기증해 안산시 성호기념관에 소장돼 있다.

문화재청은 소장자인 안산시와 협력해 이번에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옥동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용어설명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조선 시대 홍문관에 둔 정오품 관직
-우승지(右承旨):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삼품 당상관의 관직이며, 왕명의 출납과 육조의 업무를 나누어 맡음

▲ 옥동금 앞면(위)과 뒷면 (사진제공: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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