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서장 홍덕기)는 15일 장례식에 사용된 화환을 회수해 재사용토록 눈감아주고 영정 꽃장식을 무상으로 받은 장례업 관련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54, 남)씨 등 2명은 2013년 장례식장 영정꽃장식 등 납품입찰에 참여해 최저가 0원으로 낙찰을 받았으며,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화한을 회수해 갈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피의자(꽃집 업주)들은 회수한 화한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꽃을 골라 소비자들이 주문하면 재활용 근조화한을 제작해 개당 10여만 원에 판매해 올 4월까지 2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원업자로부터 영정 꽃장식을 무상으로 납품받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들에게는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받고 되팔아 58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장례식장 관련 피의자 B(45, 남)씨(전 병원장)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식장과 화원과 은밀한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장례의식이라는 의식행사에 정성을 다하는 화한까지도 밀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장례식장, 화원 등 관행적인 부정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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