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9일 CCMM 메트로홀에서 국내외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여의도 CCMM 메트로홀에서 국내외 노동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제기준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노조전임자에 대해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OECD 30개국 중 전임자임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ILO를 비롯한 국제단체의 수차에 걸친 권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정부가 국제기준을 운운하는 것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늘 국제세미나를 통해 노동조합운동 토대의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한 국제기준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건설적으로 제안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과 노동기본권’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는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행 노동조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노동조합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지급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다”며 “현행법의 규정은 96년 노동법개정안 강행통과 시 삽입된 것이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대표적인 악법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해 입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김종각(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김 정책본부장은 “기업별 노조의 전임자는 고용관계가 전제되고 있으며, 임금은 규범적 영역으로 노사 자치로 해결해야 한다”며 “ILO에서도 전임자 임금은 입법적 관여의 대상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해 입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팀 드 메이어(ILO 방콕사무소)씨는 ‘결사의 자유 원칙과 한국에서의 전임자 임금문제’란 주제로 토론에 나서 “전임자 임금은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법적인 금지는 결사의자유 및 단체협상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티븐 베네딕트(ITUC 노동기본권) 씨가 ‘전임자임금에 대한 국제기준과 노동기본권’, 롤랜드 슈나이더(OECD TUAC 선임정책자문위원) 씨가 ‘주요 선진국의 전임자임금 제도와 관행-OECD국가를 중심으로’, 김선수 변호사가 ‘국제기준에 비춰 본 한국 전임자임금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김경선(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장이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토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