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월부터 ‘공사채 총량제’ 시행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정부가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올 10~12월을 시범 시행 기간으로 설정해 기관별 공사채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채 총량제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각 기관 이사회가 공사채 발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총량제는 공공기관의 일반채권·조기상환 조건부 채권(구조화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공사채와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단기 유동성 확충 수단에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채 총량제를 통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을 올해 62%에서 매년 1%p씩 감축해 2018년 58%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 규모는 올해 243조 8000억 원에서 2018년 237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6조 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기관별로는 LH(-11조 7000억 원), 한국가스공사(-4조 8000억 원), 철도공사(-3조 8000억 원), 한전(-5000억 원) 등이 각각 공사채를 순상환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도로공사(3조 8000억 원)와 한국수력원자력(2조 8000억 원) 등은 투자가 늘어나 공사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부채감축 추진 상황과 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해 추진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이달 말 중간평가와 내년 초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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