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은 22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SK텔레콤 ‘창조적 고객 가치 혁신 선언’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고객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선중 마케팅전략본부장, 이명근 기업솔루션부문장, 위의석 상품기획부문장, 박인식 사업총괄, 윤원영 마케팅부문장, 이종봉 네트워크부문장. (사진제공: SKT)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앞두고 기자간담회 열어
기존 가입자 우대 정책… 연내 맞춤형 서비스 3종 출시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고객 서비스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한 ‘바른 경쟁’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의 혁신’ ▲‘경쟁을 넘어선 상생과 협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오는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발맞춰 보조금 차별 등의 유통 관행을 근절하고 기존 가입자 우대 전략을 내세웠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불법보조금 지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과의 보조금 차별도 없어진다. 기존 고객을 좀 더 우대하는 쪽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사와의 서비스 차별을 위한 새로운 요금제와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 부문장은 “웨어러블 기기 관련 맞춤형 서비스 1종을 10월 중으로 출시하고 연말까지 다른 디바이스나 세그먼트를 포함한 서비스 2종을 더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말기와 서비스, 부가 혜택을 결합한 신개념 맞춤형 서비스다.

윤 부문장은 “지난 7월 출시한 T키즈폰의 경우 단말기만 출시했으면 시장에서 호응을 얻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전용요금제와 애플리케이션, 보안 출동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패키징해서 시장에 내놓았기에 하루 1000건 이상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게 패키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SK텔레콤은 10월 중 세계적인 주택용 보안기기 제조사 및 주방기기, 생활가전, 조명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스마트홈은 통신, 방송, 가전 등 ICT 기술을 주거 공간에 융합시켜 스마트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차세대 통화플랫폼인 ‘T전화’ 서비스의 관련 기술과 ‘비즈 안심 메시지’ 서비스 개발 기술을 경쟁 통신사에게도 전격 공개하고, 추후 타사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사전승낙제’를 두고 휴대폰 유통업체와 이통사들의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은 “단말기유통법 시행의 근본적인 취지는 소수 유통망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유통망들도 일정 수준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통신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승낙철회’ 규정이 포함된다. 판매점들은 승낙철회 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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