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분을 30% 이상 소유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이 자산 5000억 원 이상의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무조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소기업관련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라도 최대 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누리게 돼 투자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외국 회사나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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