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보아 그린벨트서 구조물 불법 변경으로 고발당해.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가수 보아가 남양주시로부터 불법 구조변경으로 고발당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가수 보아의 개발제한구인 그린벨트에서 불법 구조 변경 행위가 적발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수 보아는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안에서 농업용 창고를 개인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보아와 아버지 권모 씨는 지난 2004년도에 매입한 임야 등 4600㎡ 중 3분의 1의 부지를 당초 계획대로 창고와 관리사를 짓지 않고 주택을 신축하고 잔디를 심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규제가 엄격한 지역인데 보아 부녀가 불법 구조변경을 시도해 남양주경찰서에 고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남양주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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