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우리나라의 술과 음주에 대한 규제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음주정책통합지표와 OECD 국가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음주정책 평가 지표는 21점 만점에 7점을 기록했다. 30개 나라 가운데 22위에 그쳤다. 이는 전체 평균 9.7점보다 약 3점이나 낮은 수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는 일정 기간이나 시간이 넘으면 술을 팔 수 없게 돼 있다. 미국에서도 와인과 도수 높은 술의 경우 소매점 판매 시간이 정해져있지만, 우리나라는 소매점의 주류 판매 일수나 시간에 제한이 없다.

주류 판매 연령 기준의 경우 미국은 21세, 아이슬란드과 일본은 20세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9세로, 비교적 기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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