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동남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권세욱 경사

지난 8월 24일 법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부 건물과 모 교회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을 봤다며 경찰청 112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20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같은 시간대에 실제 위급한 재난이 발생했다면 이를 대처해야 할 전문 인력이 분산돼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을 것이며,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내용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공포와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

실제로 해당 허위신고로 60여 명의 경찰관과 10여 명의 소방관, 20여 명의 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해 약 3시간에 걸쳐 극도의 긴장속에 수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한다.

단순히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고만 말하기엔 그 결과가 참으로 엄청나다 할 수 있겠다.

내 가족과 이웃이 다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깝고 확실한 도움의 수단인 경찰관과 소방관이 위의 사례처럼 내가 낸 세금을 낭비하며 허위신고 장소에서 있지도 않은 폭탄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한가? 그래도 장난삼아, 또는 다른 누군가를 골탕 먹이거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 신고를 할 수 있는가?

만약 아직도 허위신고의 엄청난 폐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어이없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다. “장난스런 한 번의 허위신고가 당신에게 실형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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