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이 담합과 관련해 사상 최대인 1조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LPG 업체들 간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6개 업체는 과징금 1~1조 5천억 원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액수는 전원회의 때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가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6개 업체는 2001년부터 실시된 LPG 가격 자율화를 이용해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충전소 판매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LPG 공급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유지해 약 22조 원 가량 부당 매출을 올렸다.

해당 업체들은 “LPG 특성 때문에 가격 차이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PG 국제 시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매달 발표하는 가격이 기준이라는 것. 이에 아람코가 가격을 통보하면, 국내 업체들은 환율·세금·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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