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볼 수 있는 일명 ‘스파이앱’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된다.

스파이앱이란 스마트폰 사용자 모르게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유출시킬 수 있고 음성녹음을 통한 도·감청, 자료(데이터) 삭제 및 접근 제한 기능 등이 있는 ‘스마트폰 앱’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 업체들과 불법흥신소 등을 통해 유통되면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운영되는 스파이앱 사이트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등 약관에 따라 사용할 경우 합법적인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아 스파이앱을 몰래 설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파이앱을 설치하는 방식도 범인이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방법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스파이앱 내려받기(다운로드) 인터넷주소(URL)’를 피해자에게 보내 스파이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앱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말이다.

경찰은 이같이 스파이앱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온라인상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사생활 감시 등을 의뢰받아 영리목적으로 스파이앱 판매, 설치, 정부 제공 등을 하는 행위 ▲개인의 동의 없는 도청·사생활 감시 등 불법행위를 의뢰하는 행위 ▲개인의 동의 없이 스파이앱 등 악성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 외에도 인터넷 메신저, 포털 등을 이용해 스파이앱 판매를 광고하거나 구입하는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핸드폰에 스파이앱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경찰청이 개발한 ‘폴-안티스파이앱(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을 내려받으면 된다. 경찰청은 변종 스파이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앱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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