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서울시가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946명(체납액 4457억 원)의 체납정보를 28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납 정보가 은행에 제공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신용 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제한된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재등록 대상자는 8131명(3731억 원)이다. 나머지 815명(726억 원)은 올해 처음 신용불량자 등록 대상자가 된다. 재등록 대상자는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7년이 지나 신용불량자 등록이 말소된 사람 중 지금까지 세금을 체납한 이들이다.

이번에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는 체납자의 50.4%(4504명)는 1000∼3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7.5%(667명)다. 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60대가 65.8%(5891명)로 가장 많았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검찰 고발, 출국 금지, 가택 수색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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