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왼쪽)와 도피조력자 박수경 씨가 이날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각각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도피조력자 박수경(34, 여)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소쿠리상사에서 1억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대균 씨는 이날 첫 공판 전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오는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다.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 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 여) 등 도피조력자 3명은 이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재판부에 따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대균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한편 대균 씨를 포함한 이들 4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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