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제회의를 열고 두 이통사에 이달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각각 7일씩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두 이통사 중 어떤 사업자가 영업정지 제재를 먼저 받을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 동안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3사에 총 과징금 584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1~2월 불법 보조금을 뿌려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되면서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T만 추가제재를 면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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