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틀째인 19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제1회 을지 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원입법 포함해 적용
주중 국회 제출할 예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규제 일몰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담았다. 이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로 지정했다.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 처리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규제 소관 부처는 신문고로 접수한 건의에 대해 관련 분야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 또는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무조정실 내부 기준을 법제화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사후 평가 대상엔 의원 입법규제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가 10만 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부처가 타 부처 소관의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 연관된 규제를 통합관리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제정 후 현재까지 3차례 내용 일부를 고치는 수준의 개정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 13개 조문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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