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의 속을 시원케 해줄 전화소통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호)는 2일부터 음성 전화상담 ‘110콜센터 서비스’를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상담서비스로 개선해 시행한다.

전국 관공서 안내와 일반민원 상담, 세무 및 서민지원정책 상담, 취업 안내와 함께 불법 고리사채나 임금 체불,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생계침해형 범죄에 관한 신고ㆍ문의 등 행정ㆍ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민원 상담과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가능 시간은 평일 9~18시까지며 국번 없이 ‘씨토크 인터넷 영상전화’에 110번을 누르면 바로 수화상담사와 연결된다. 또 110콜센터 홈페이지(http://www.110.go.kr)를 통해 상담예약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씨토크 인터넷 영상전화서비스(전국농아인협회에서 사용하는 영상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수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과 행정ㆍ공공기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후 모바일 상담서비스, 인터넷 상담서비스 등으로 장애인의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