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병언 시신 정밀 감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배 중이던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은 12일 유병언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며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검찰이 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12일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장남 대균(44)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발표했다.

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함께 장남 대균 씨가 구속기소가 결정됐다.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자금 1450억 원을 빼돌린 혐으로 수배, 지난 6월 전남 순천 한 매실밭에서 사체로 발견돼 공사권 없음으로 수사가 정리됐다.

대균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7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분 및 대균 씨 구속기소 결정과 더불어 구원파 여신도 박모(34) 씨 등 2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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