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와이브로(WiBro) 사업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토록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열렸던 전체회의에서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KT와 SK텔레콤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신규사업자 도입으로 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와이브로는 지난 2006년 6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지만 현재 가입자 수준은 겨우 25만 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달리 후발주자로 와이브로 사업에 참여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적극적인 망 구축을 기반으로 점점 가입자를 늘려 나가고 있어, 와이브로를 통한 우리 IT산업의 해외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신규사업자 진입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사업자 단독 및 공동으로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무선인터넷 활성화, 공공 발굴 등을 토대로 사업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경쟁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와이브로용으로 분배된 2.3㎓대역에서 8.75㎒폭 또는 10㎒폭의 복수표준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사업자가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자가 원할 경우 2.3㎓ 또는 2.5㎓대역을 우선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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