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동남서 아동청소년계장 경위 이민택

요즘 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를 피해 시원한 대형마트나 놀이공원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아동 실종 사건의 절반 이상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7월 29부터 ‘코드 아담’(실종예방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실종 예방지침이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종 아동 발생 시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수색하고, 미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됐다가 살해된 6살 아담 군의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을 수색하도록 의무화한 코드 아담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 관리 주체에 대해 ‘실종예방지침’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다중운집시설에서는 자체지침 및 메뉴얼 마련, 소속 직원 개인 부서별 임무를 지정, 실종 발생 시 이용객 및 직원에 전파 후 출입구 통제 등 수색을 실시한 후 미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또한 연 1회 모의 훈련을 하도록 규정돼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1700여 개소의 다중이용시설(대규모점포·유원시설·터미널 등)이 해당되고 천안 동남경찰서 관내도 독립기념관을 비롯하여 14개소가 해당됩니다.

다중 시설이 경보와 수색의 주체가 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초기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엄격한 과태료 적용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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