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무효청구 기각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30일 이 총재는 당 5역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 이뤄졌는데 그것이 잘못된 경우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사법부의 판단 뿐”이라며 “헌재가 부여 받은 사법심사의 권한을 국회의 자율권을 운운하면서 기피한다면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헌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헌재가 이렇게 도망을 가서는 안 되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소추에 대해 헌재가 탄핵의 원인이 된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탄핵할 만한 중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를 연상케 한다”면서 “그러나 일단 헌재의 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민주당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며 한나라당이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다면 위법 판단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당의 오만한 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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