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방법원은 3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1일 신청한 대균 씨에 대한 구속기간연장 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균 씨 구속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10일 연장됐다.

대균 씨는 부친인 유 전 회장과 구속기소된 62살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9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산과 관련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혐의 액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이 지금까지 찾아내 묶어둔 유씨 일가 재산은 1244억 원이다. 유씨 일가 범죄 혐의 금액 1291억 원의 약 96%에 해당하지만 정부가 추산하는 세월호 참사 복구 비용 4000억 원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액수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최대한 물어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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