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인·임원 검찰에 고발키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대형 건설사에 40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하며,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8조 3500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규모는 3조 5980억 원에 이른다.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 13개와 대안·턴키 6개 등 총 19개 공구로 나눠 발주됐다. 최저가 낙찰제 13개 공구에서 들러리에 합의한 28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9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건설업계 7개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에 대해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이후 7개사를 포함한 21개사는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그 밖의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나머지 7개사인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두산중공업, 풍림산업,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등은 공구분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낙찰예정사들의 들러리를 서주는 데 합의하고 행동에 옮겼다.

대안 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억 원이 내려졌다. 이 방식의 입찰에선 현대건설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제의하고 동부건설이 이를 받아들여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이 이뤄졌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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